'상향등 켜서'…고속도로서 급정거해 추돌사고 유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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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15 댓글0건본문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청주시 당진영덕고속도로 1차로에서
차를 급정거시켜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3차례 깜빡거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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