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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채팅앱 성희롱 발언 충북 현직경찰관 기소유예…혐의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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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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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눈'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첫 사건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최근 채팅앱을 통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충북지역 경찰관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충북지방경찰청소속 A씨는 작년 9월 경,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 B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바탕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호상 : 이게 이제 해당 경찰관이 디지털 성범죄 첩보 수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채팅앱에 접속했다고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아무리 첩보활동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 수사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라는 결과죠?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란 일단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찰 역시 수사목적이라는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고 기소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정을 참작해서 대량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데요. 기소편의주의는 범죄자에게 전과자의 각인을 새기지 않고 갱생의 기회를 주면서 불필요한 공소의 억제로 소상경제에도움이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자의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피해자의 나이,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쉽게 표현하면 기소편의주의가 검사의 재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경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첩보수집을 위해 접근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피해자와 합의를 또 했습니다. 이런 저런 정황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함정수사 이런 것 아닌가요? 함정수와는 뭐가 다른가요?

 

▶조용환 : 네, 마약범죄, 뇌물범죄, 조직범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범인검거와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통적인 수사에서 더 나아가서 함정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범죄를 수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함정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의 신의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따라서 함정수사가 위법하지 않은 것이 되려면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크게 (범이)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본래 (범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실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이를) 유발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범이유발형함정수사라고 합니다. 한편 이미 (범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를 기회제공형함정수사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범이) 유발형 함정수사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요. 노래방에 도우미 알선 영업을 했다는 제보나 첩보도 없이 경찰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손님을 가장해 노래방에 들어가서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 차례 거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해서 결국 도우미가 오게 된 사안인데요. 판례는 이를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수사로써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 포상금을 받고자 교도소에서 알고지낸 사람한테 10여차례를 거쳐 구해달라고 부탁한 끝에 결국 매수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검찰에 제보해서 필로폰을 매수할 것 같이 현장에 나타난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한 사례인데요. 판례를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로써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만취한 취객을 상대로 부축해 돈을 빼가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의 범죄가 빈번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인도에 만취한 피해자가 누워 자는 것을 보고도 근처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누군가 접근해서 범행을 저지르자 즉지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인데요. 이는 기회제공의 함정수사로써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상 :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게 함정수사가 용인되는지. 어떤건 위법인지 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함정수사. 이번에는 그런데 충북지역 한 경찰관이 채팅앱을 통해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 이것은 함정수사 대상에서 아니다, 첩보수집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말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죠. 최근 청주의 한 식당 주인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서 혐의가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용환 : 네. 60대 A씨는 지난 달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로 A씨는 범행 다음날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를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A씨가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봐, 강간살인혐의를 적용해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해서 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당연히 살인과 강간살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형량도 많이 차이가 납니까?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살인과 강간살인은 상당한 형량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원환관계,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한 불만과 같은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징역 10년에서 16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살인과 같이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살인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0~16년형 말씀하셨죠? 양형이 조금 약한 것 아닌가요?

 

▶조용환 : 이렇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아무튼 살인과 강간살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형량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선거 현수막을 지난 대선 때인가요? 선거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한 80대 노인이 계셨군요. 80대 노인. 무죄가 선고됐다는 뉴스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A씨는 대통령 선거기간인 올해 2월 2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커터칼로 잘라 철거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현수막은 한쪽 끈이 풀려서 접혀있던 상태라고 하는데요. A씨는 현수막을 제거한 후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1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불법광고물인줄 알고 철거한 것일뿐, 선거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수막은 당시 한쪽이 풀려있었고, 접혀서 내용도 잘 보이지 않아서 피고인이 선거현수막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하면서 선거현수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법원이 여러 상황을 봤을 때 80대 노인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해서 보상금까지 받은 상황. 정황을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변호사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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