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 30대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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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18 댓글0건본문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기묘를 입양한 A씨는
지난 1월 11일 고양이 몸 여러곳을
커터칼로 여러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동물단체가
입양한 고양이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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