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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기간제 교사 부당해고…차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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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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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부당해고와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파견교사의 학교 복귀로

10명의 기간제 교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교육청에 근무하기로 했던 파견교사 27명에게

다음 달 1일 학교 복귀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는

정근수당과 퇴직금 등 여러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이는 교육공동체 형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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