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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설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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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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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 2020년 이후 연평균 5.9%씩 늘어

주차문제가 심각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가구당 

0.7대 이상에서 1.05대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는 

1대 이상에서 1.5대 이상으로, 

85㎡를 초과하면 

75㎡당 1대 이상에서 60㎡당 1.7대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청주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50만 4천여 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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