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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고 싶어서'…선거 벽보 떼어내 보관한 4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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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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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떼어내 보관한 4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중학교 담벼락에 부착된 

B후보의 선거벽보를 떼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주변에서 B후보의

선거 벽보 5장을 추가로 떼어내

집에 보관해 왔습니다.

 

B후보 소속 정당 권리당원인 A씨는 

"지지자의 벽보를 소장하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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