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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청주시,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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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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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입니다.

 

청주시는 거주요건과

소득, 재산 등을 따져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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