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잠시 멈춤’ 시행 한달…충북 교통사고 2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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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22.08.25 댓글0건본문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여만에
충북에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6% 감소했습니다.
부상자는 지난해 56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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