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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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6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여름철 수해를 당한
주민의 지방세를 면제·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침수 피해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도
세금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도
같은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은
1년 범위에서 유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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