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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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31 댓글0건본문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법규 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SNS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예방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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