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독거노인 등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01 댓글0건본문
진천군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미리 설치한
응급호출기와 출입·화재 감지기가
비상 상황을 감지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390여가구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상태이며
진천군은 기존 대상 가구 외에
300가구를 추가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