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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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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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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16일까지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도로와 옥외주차장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원입니다.

 

청주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와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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