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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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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04 댓글0건

본문

 

 

충북도의회가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도는

5년 단위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와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민과 기업·단체, 기관이 생물 퇴치 활동 등

생태계 보전·복원 활동을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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