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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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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04 댓글0건

본문

 

 

충북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폭약·실탄·포탄 등입니다.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도 신고 대상입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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