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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 위해선 녹취 등 증거수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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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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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세요?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첫 사건 들여다보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네요?

 

▶조용환 : 네, 40대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거나 ‘너만 사랑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스토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잠정조치를 통보받았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4월 25일 저녁쯤,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차에 탈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과거에도 감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형을 선고하게 되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야말로 잘못된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 과거에는 변호사님 이런 스토킹 범죄가 많았었는데도 다 밝혀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다뤄봤습니다만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형량이 강화되고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조용환 : 2022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치료 프로그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올 초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조 변호사님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청주에서 스토킹범죄처벌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으로 전해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첫 사건 청주에서 발생한 첫 사건을 다시한번 되짚어주신다면요?

 

▶조용환 : 네, 올해 2월경에 있었던 판결이었죠. 40대 여성 A씨가 2019년 9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헬스장 트레이너를 스토킹한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다녔던 헬스장 트레이너 B씨에게 수백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B씨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지와 헬스장에 침입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B씨의 출퇴근 모습을 지켜보거나 촬영을 하는 등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그러니까 2021년 10월 21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결국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호상 : 이게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범죄 피해자들이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다고 하면 법에 호소하는게 가장 좋겠습다만, 혹시 그 전에 신고하기 전에 상담이나 보호조치 같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용환 : 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스토킹피해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에 앞서 스토킹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용하고 있는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에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고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상담소에서 스토킹으로 겪는 일상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은 물론 의료비 지원,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호상 : 현재 변호사님 만약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 같다, 이런 피해자들이 있다면 처벌을 위해 증거수집이나 관련 조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스토킹피해자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조용환 : 네. 증거로 사용할 자료가 부족한 것 보다는 사소한 자료라도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법적인 구제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불쾌감을 느끼더라도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자가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한데요. 형사절차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어떤 경우라도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녹음의 경우에는 통신보호비밀법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통신보호비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타인과의 대화 부분인데요.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보호비밀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A가 B의 동의 없이 둘 사이의 통화를 녹음했다고 한다면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A, B, C가 함께 전화를 하다가 A가 B와 C의 동의 없이 3명의 통화를 녹음하더라도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A가 B와 통화를 하는데, A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고 A와 함께 있었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C가 이 대화를 녹음했다고 한다면 이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아가서 A가 몰래 B의 방에 녹음기를 두고 B가 혼자 방에 있다가 혼잣말이 녹음되었다면 이것 역시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거수집이라는 것이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지만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저와 변호사님과의 사적인 대화를 제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우리 대화를 엿들어서 녹음을 한다면 그건 불법이라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조용환 : 그렇죠.

 

▷이호상 : 제3자가 엿들어서. 대화에 껴들지 않고 무관한 사람이 녹음을 한다라든지 녹취를 하면 그건 불법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스토킹을 당한다고 하면 가해자와의 녹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증거수집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스토킹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사건 짚어보죠.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2년 전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청주지역에 연쇄감염 빌미를 제공했던 70대 노인이 있었는데. 청주시가 수 천만원대 방역비용을 물어라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기각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용환 : 네. 70대 A씨는 2020년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가족이 확진된 후에야 검사에 응해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를 연결고리로 가족과 노인복지시설, 병원에 8명이 연쇄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청주시는 역학조사 허위진술에 따른 연쇄감염에 책임을 물어서 A씨를 상대로 치료비, 검사비 등 5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는데요. A씨는 앞서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벌금 3백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 주목했고요.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방역위반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등과 같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결국엔 형사처벌에 이어서 민사소송까지 당했지만 결국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건데. 코로나19 개인 책임 손해배상 청구가, 구상권 청구. A씨가 충북도내에서는 처음 사례인거죠?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A씨 손해배상청구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도내 첫 사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호상 : 형사처벌에 이어서 민사처벌까지 하는 것음 좀 과하다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코로나19 감염사실을 숨겨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던건 사실이잖아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렇죠. 비록 민사소송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은 있다고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환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는데요. 오늘 다양한 사건. 스토킹사건, 코로나19 사건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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