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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약국에 9억원 어치 처방 몰아줘…의사·약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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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12 댓글0건

본문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11월부터 20183월까지 

충북의 노인요양기관 18곳 촉탁의사로 근무하면서 

고교 동창인 약사 B씨에게 

이메일로 처방전을 몰아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몰아준 약값은 

6천여 명분 9억원 어치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메일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을 

배달원을 시켜 전달하는 등 

약사법을 어긴 약사 B씨에게도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약국을 특정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고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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