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약국에 9억원 어치 처방 몰아줘…의사·약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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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12 댓글0건본문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북의 노인요양기관 18곳 촉탁의사로 근무하면서
고교 동창인 약사 B씨에게
이메일로 처방전을 몰아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몰아준 약값은
만 6천여 명분 9억원 어치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메일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을
배달원을 시켜 전달하는 등
약사법을 어긴 약사 B씨에게도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약국을 특정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고,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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