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유흥업소 유착 비위행위로 충북 경찰관 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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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14 댓글0건본문
최근 5년간 유흥업소 유착 비위행위로
충북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업소 유착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42명입니다.
이 중 충북에선
지난 2017년 유흥업소의 사건청탁에 응한 경감 1명과
2018년 유흥업소의 사건을 부당 처리한 경위 1명이
각각 해임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유착 내용별로는
전국적으로 금품 향응 수수가 가장 많았고
단속 정보 제공과 사건 청탁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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