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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미성년자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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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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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중생과 성매매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여중생을 상대로 강압적 성행위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석달 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거된 42살 A씨.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신분인 A씨는 13살 여중생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이 A씨의 혐의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A씨가 B양이 제시한 조건 등을 어기고 성관계를 끝낸 뒤 강압적으로 다시 성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A씨는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C씨와 D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상태입니다.

 

또 A씨에 대한 보강수사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달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면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처를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A씨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즉 파면 처리됩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됨에 따름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와 산하기관등을 상대로 지위 고하,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 문책 조치하기 위한 공직기강 감찰을 벌였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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