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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청주시 신청사 부지 퇴거 요구 부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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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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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이

청주시 신청사 부지 퇴거 거부로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이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의 건물과 토지를 강제수용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소송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일(16일)

청주지법에 퇴거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신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병원 측이 공탁 보상금 만으로는

이전 부지 마련도 어렵다고 퇴거를 거부해

2심까지 명도소송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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