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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2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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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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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12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비롯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 

총 11만 8천400여 필지, 만 7천500여 ha입니다.

 

충북도는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 

소유자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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