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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병원 상대로 퇴거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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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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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늘(16일)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퇴거 강제집행을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부지로 수용된 병원이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8월 청사 옆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을

178억원에 수용한 뒤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돈으로 이전 부지 마련이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하다,

명도소송 항소심까지 패소하자

어제(15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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