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극단적 선택하겠다" 허위 신고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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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18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목숨을 끊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진천군 진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위한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누범 기간 중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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