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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극단적 선택하겠다" 허위 신고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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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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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목숨을 끊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진천군 진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위한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누범 기간 중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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