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앞뒀지만 신고는 더 늘어…제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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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1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령 시행 전보다 신고 건수가 몇배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실효적인 현장 법 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309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직전의 같은 기간 70건과 비교해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경찰이 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처리한 긴급조치만 40여 건에 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를 어길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경찰의 잠정 조치 역시 60여 건에 이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접근금지, 4호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 대한 처분이 강화됐음에도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충북에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 이형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천500여 건에 머물던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지난해 만4천500여 건으로 무려 3.2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만 따져도 벌써 만 6천여 건으로, 지난 1년 동안 신고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경각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법조계는 해당 범죄와 관련해 사소한 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모아두는 것이 법적인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가 아닐 경우 통신보호비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사항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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