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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행 방해해"…보복운전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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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19 댓글0건

본문

자신의 차량 주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청주시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주행을 방해한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이

차선을 옮기려 하자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

지속적인 위험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고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형서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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