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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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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영환 충북도지사 취임 이후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 3건 중 1건은 ‘예고기간 20일’을 준수하지 않고 졸속으로 제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의견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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