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민선8기 충북도, 조례 제정 3건 중 1건은 졸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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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19 댓글0건본문
-김영환 지사표 ‘즉흥적‧일방통행식 리더십’의 단면 지적도
-조례안 21건 중 8건 '입법예고 기간 20일 미준수’
-충북도 "의회 제출기간과 맞물릴 경우 부득이하게 단축도"
[앵커멘트]
김영환 충북도지사 취임 이후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 3건 중 1건은 ‘예고기간 20일’을 준수하지 않고 졸속으로 제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의견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도는 지난달(8월) 26일 누리집을 통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신설이 규칙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같은달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고작 3일이었던 겁니다.
충북도가 또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한 도민 의견은 지난 2일까지 받았습니다.
예고한 기간은 9일.
김 지사가 취임한 지난 7월1일 이후 19일까지 충북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 21건 중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조례안은 무려 8건이나 됩니다.
짧게는 3일, 길어봤자 9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는 모두 4건이지만 단 한 건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엔 예고기간을 20일 이상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 1항에 따르면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와 의무ㆍ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충북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충북도는 "의회 제출 기간과 맞물리다 보면 기구 개편 관련은 부득이하게 예고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되기도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북도 안팎에서는 이같은 ‘졸속 조례 제정 사례’가 김영환 지사의 즉흥적이고 일방 통행식 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단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BS뉴스 김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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