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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목졸라 살해한 30대 친모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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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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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약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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