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호박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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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21 댓글0건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중국산 호박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와
율성푸드랩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각각
만 6천 500㎏,
만 6천 ㎏이 수입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이들 호박씨를 판매한
해맑음푸드와
푸드시너지의 제품도
회수 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약의 일종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의 기준치는
1㎏당 0.01㎎ 이하인데
해당 제품들에선
1㎏당 각각 0.02㎎, 0.03㎎으로 초과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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