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및 무단외출' 전자발찌 규정 위반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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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1 댓글0건본문
전자발찌 규정을 어기고
상습 무단외출과 음주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2년 주거침임강간 등의 혐의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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