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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최근 5년간 충북서 허위신고 200여건…과태료 부과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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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0.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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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달 중순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의심 신고가 민원인의 허위신고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있는데요.

 

이처럼 허위신고에 따른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음에도, 과태료 처분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9월 20일) 낮 12시 30분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테러 예고 전화가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경찰과 군부대, 법원 측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고 법원 직원과 청내 어린이집 원아, 민원인 등 400여 명은 안내에 따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여 뒤, 경찰은 전화 발신지인 청주시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 인근 CCTV를 분석해 신고자 43세 여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여성, 법원에서 자신의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 예고가 단순 허위신고로 드러났고 별다른 피해 역시 없었지만, 예정된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차질은 불가피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신고에 따른 관련 당국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과태료 부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국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119 허위신고는 총 5천200여 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고작 38건.

 

충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기간 도내에선 200여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는 물론이고, 자칫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허위신고.

 

허위 신고가 단순 장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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