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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 중 사망땐 '도청장'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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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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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도의회 공무원들이  

공무 중 목숨을 잃을 경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장례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충북도는 공무 중 목숨을 잃은 직원들을 예우하기 위해 

'도청장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청장은 도지사가 주관하는 장례 절차로 

대상자는 충북도와 도의회 공무원, 청원 경찰을 포함한 

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도청장으로 장례 진행땐 장례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고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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