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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건설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충주시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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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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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충주시청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충주시는
2010년부터
기존 120병상 규모의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
180병상을 늘려
모두 300병상을 갖추고
지난해 9월 개원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업체와
충주시가 각각 발주해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증축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취소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 감독을 맡았던
공무원 김씨는
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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