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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배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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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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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동네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 18살 B군을 마구 때린 뒤

B군을 차량에 태운 뒤 6시간 동안 약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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