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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정비 삭감에 국외출장 제한... 충북도의회, 의원 징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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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03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충북도의회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박지헌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도의회는 의정비 삭감과 공무 국외출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 국외공무출장 중 음주‧흡연 추태 의혹으로 30일 출석정지를 받은 박지헌 충북도의원.

 

앞서 도의회 윤리특위원회는 제명 결정 했으나 도의회는 이를 뒤집고 '출석정지 30일'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의회는 이달 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인서트1>

이태훈 충북도의원입니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비도 저희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이거를 좀 만져서 의정수당 미지급이나 이런 걸 만들어보려고 그래요"

 

도의회는 또 공무국외출장 규정도 강화해 징계를 받은 의원의 출장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2>

-"연수나 이제 국제 교류시 우리가 의회가 또 연수 말고도 또 교류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교류 시에도 출장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현재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밖에 도의회는 30일 이내로 규정한 출석정지 기간도 30일에서 90일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출석정지 처분 기간이 최대 30일 이내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징계제도와 관련해 황영호 의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징계에 대한 지적에 자정 노력을 나선 충북도의회.

 

이번 징계 강화 추진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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