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3천100여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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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4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반지하나 쪽방,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에 선정된 가구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3천100여 만원을 들여
70여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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