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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오는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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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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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등입니다.

 

이 기간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 또는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소지를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5월 한 달동안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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