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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음주 범죄 심각…법원도 처벌 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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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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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음주 범죄 심각…법원도 처벌 강화 추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4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바로 첫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충북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사건 소개 좀 해주시죠. 

 

▶윤자영 : 먼저 지난 3월 29일 있었던 사건인데요. A씨는 당일 오후 4시경 술에 취한 채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문의를 하러 복지센터를 찾은 것인데요. A씨는 흡연과 폭언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이를 말리던 복지센터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보은 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한 채 수차례 센터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면서 과거 폭행 등 동종전과도 여러차례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업주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인데요. 20대인 C씨는 청주시 사창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음식점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술을 마신 상태를 그러니까 심신미약상태로 불렸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양형이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법원의 판단은 어떤가요? 어떤 추세인가요?

 

▶윤자영 : 과거 음주를 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심신 미약 감형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리 만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인한 범죄가 크고 빈번해지자, 이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법은 심신 장애로 인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형법상 기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음주상태로 심신 미약, 상실 상태가 돼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감형요건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현병과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요, 범행에 있어 심신 미약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음주 난동,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런 일들은 참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 최근 검찰이 마약 사범 수십 명을 적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했다죠?

 

▶윤자영 : 네. 청주지방 검찰청은 지난 1년동안 마약사범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만명분의 마약류을 압수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최근 충북 지역에도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특히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단지 업체에 취업한지 마약 밀수와 유통에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인인 A씨는 라오스에서 국제특급 우편물을 통해 목제 2단 서랍장을 받았는데요. 해당 가구는 다른 태국인 B씨에게 배송이 됐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서랍장 내부 벽면을 뜯어보니 18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인 야바 3만 6천장이 빼곡하게 숨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같이 청주지방 검찰청은 마약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 다른 필로폰에 대해서는 6.4kg 정도를 압수했고요. 이는 2년동안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계산이됐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야바는 무려 6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충북은 특히 충주와 진천, 음성 등 사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며 마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수사검사는 충주나 음성 등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장 급여보다 마약 수입이 더 높다 보니 마약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거된 마약 사범들은 국제 특수 특별 우편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차, 선물상자, 특수제작한 텀블러 등에 마약을 숨겨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마약 사건에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동안에도 수차례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입에 현혹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연루됐다고 들었습니다. 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마약유통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꽤 높지 않습니까?

 

▶윤자영 : 네. 마약 유통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 출국하였다가 지인의 부탁, 또는 일정 배달 수수료를 받고 입국하다 적발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사람, 지인으로부터 고액 알바를 제안받는 경우, 또 본인의 필요에 의해 유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약을 투약, 소지하는 것 외에 몰래 밀수입 유통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서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런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영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매우 중하게 다스려집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UN 직원을 사칭해서 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UN아시아본부직원행사를 하며 UN 평화공사단 가입비를 목적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직업이 없는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 등은 UN 평화공사단을 만들고 있는데 가입비를 주면 매월 5백만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가입비는 봉사단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하여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권과 UN임명장 등을 위조하였고 UN 아시아 사무총장, 봉사단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의 범행은 봉사단장에게 가입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사기혐의로 2019년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피중에도 4년동안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정말 다른 뜻으로 대단하네요. 개인 한명의 범죄가 아니라 다수가 단체로 사기행각를 벌이다 보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번과 같은 사건은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예상이 될까요?

 

▶윤자영 : A씨는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이와같이 사기행위에 의한 이득액에 따라서 형량에 차이가 있으나, 매우 중하게 처벌은 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네. 오늘 변호사님 경철과 음주 폭행 사건, 또 검찰 마약 사범 수십명 적발, 또 UN 직원 사칭 사기 사건까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줄이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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