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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충주경자구역 지정 사전 협의 없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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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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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충주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해
인근 공군부대와의 고도 제한 등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주경자구역 인근 공군 19전투비행단의 안전 대책에 대해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충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산자부는 협의가 없었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달말 충북도와 함께 국방부를 찾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내용은
19 전투비행단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과 주거지 소음피해,
비행지역 안전성 검토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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