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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아동학대 방임한 충북희망원 전 원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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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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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방임한

충북희망원 전 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년 동안

원생 4명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2019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780여 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 

2심에서 이를 모두 인정했고, 

횡령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며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현재 해당 시설은 폐쇄됐고

이곳의 아동과 청소년 30여 명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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