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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홀로 둬 숨지게 한 30대 친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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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07 댓글0건

본문

충북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아기가 방에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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