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에 불 지른 60대 버스기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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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07 댓글0건본문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60대 버스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시외버스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를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다행히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B씨를 돕던 영업부장 C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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