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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 불 지른 60대 버스기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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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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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60대 버스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시외버스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를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다행히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B씨를 돕던 영업부장 C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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