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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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09 댓글0건본문
보은군이 오는 16일까지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입니다.
지원 금액은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내에서
연 이자율 2% 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신청은 보은군청 경제전략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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