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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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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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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16일까지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입니다.

 

지원 금액은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내에서

연 이자율 2% 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신청은 보은군청 경제전략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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