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술 마셨을 뿐"…무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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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09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주차된 차에서 잠이 들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9%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협심증 증상으로
차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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