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진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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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08 댓글0건본문
충북개발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길이 열렸습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사업과
스마트농업 관련 단지조성·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사의 사업 범위를
주택·토지 개발과 분양,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10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가 발효되면
공사의 사업 범위는 12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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