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맨몸으로 막나' 충북지역 방검장비 없는 병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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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1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최근 묻지마 범죄 또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원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요원에게 흉기를 막을 수 있는 방검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믿어지십니까·
실체 충북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방검장비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충북지역 39곳의 의료기관 중 25곳은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를 막을 방검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병원이 전체의 60% 이상입니다.
심지어 삼단봉이나 가스분사기와 같은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전체의 35%인 14곳에 달했습니다.
병상이 100개 이상인 병원은 반드시 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정신과 진료를 보던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희생된 뒤 보안 규정이 강화된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 내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막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까지 제대로 갖춘 병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은 오래전부터 범죄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폭력범죄는 만 2천800여 건에 달합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7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기관 내 방검장비 미지급은 의료진을 비롯한 환자의 안전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재근 의원은 "상당수 의료기관의 보안전담인력은 맨몸으로 위기 상황과 맞닥뜨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보안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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