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음주운전 김수완 제천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2년' 중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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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12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어제(1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수완 제천시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원 자격정지는 제명에 이어
두번째로 무거운 징계로
권리행사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는 중징계입니다.
윤리심판원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앞서 이날 김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인 신분으로 스스로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은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의원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반성"이라고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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