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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도내 생활임금 시간당 만 천 437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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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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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만 천 43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연 충북도는

내년 시급을 올해 만 천 10원보다

427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 임금 시급인

9천 860원보다 15.9% 높은 금액입니다.

 

충북도가 정하는 생활임금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이들 노동자의 내년 급여는

월 209시가 기준

239만 333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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