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지역 민생침해사범 3명 직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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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03 댓글0건본문
충북 청주에서 상습 폭행과 절도 등을 저지른 3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 이승훈 부장검사는 6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50대 B씨를 절도와 무면허 혐의로, 20대 C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구속 기소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구속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일면식 없는 시민 3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 노상에서 주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C씨는 지난 8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민생침해사범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주취 폭력 사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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