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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운영한 무면허 목사…침 놓다 손님 숨지게 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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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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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다

손님을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자택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의료 행위를 하다 60대 B씨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사인 A씨는 1회당 약 5만원의 진료비를 받으며

한의사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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