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 강화'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 시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07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맞춰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동이 발생할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활동 중 교사의 지도를
정당한 활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교권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