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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권 강화'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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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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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맞춰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동이 발생할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활동 중 교사의 지도를 

정당한 활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교권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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